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비범한벌143
비범한벌14321.09.07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7 계약서 쓰고 왔습니다. 저는 전세끼고 매매한 경우입니다. 신용대출 + 회사대출 + 부족한자금 부모님증여 이렇게 자금을 쓸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자금용으로 전용 계좌를 쓰려고 미리 신용대출과 직장대출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 계약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설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중 신용대출을 예금으로 적어놔도 되나요? 신용대출 신청일은 8/24(계약서 및 계약금 이체 전) 입니다. 신용대출 사유를 생활자금으로 받아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걱정되어 예금으로 해도 되는지요.

1-1. 그리고 추가로 적금이나 청약통장예치된 금액만큼 대출을 하려는데 이것도 전용 계좌로 보내고 예금으로 기입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2. 부모님에게 4천만원 정도 받을 생각인데, 증여 비과세로 신고를 굳이 안하고 증여 란에 4천만원 기입하려고 합니다. 신고없이 계획서에 작성만 해도 되나요.

3. 계획서와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중개인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내용과 제출 방법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4천만원 증여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전액 공제가능한 범위가 확실하실 경우 무신고하셔도 세액이 없어 무신고가산세 등도 발생하지 않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