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규제지역 자금 조달계획 문의드립니다
규제지역 청약 당첨후 계약 앞두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중 일부는 부모님께서 빌려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빌려주시려는 부모님 자금이 정기예금 통장에 있고
곧 만기라 그때 빼서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쯤 빌리게 될거 같은데
곧 계약일인데 그날 계획서를 가져오라 되어있어서요
아직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은 부모님께 빌릴 자금은 어떻게 작성하고 증명하면 될까요?
언제 빌릴 계획이라고 쓰고 부모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할까요?
아님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서 첨부해도 되는건지요?
아직 빌리기 전이니 빌릴 계획서술과 추후 차용증 첨부라고 적으면 될까요?
규제지역이라 꼼꼼하게 필요한건 다 준비하려구요
참고로 부모님은 같이 거주하는 등본 세대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