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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5.21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항목 및 한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 접대비, 직원 복리후생비 공제한도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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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차량(업무용승용차) :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일지 작성시 한도 없음(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음

    2. 접대비 : 중소기업은 기본한도 3600만원+알파(매출액에 따른), 일반기업은 기본한도 1200만원+알파(매출액에 따른)

    3. 직원 복리후생비 : 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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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비 중 접대비에만 한도가 있고 다른 경비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접대비는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매출액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시 0.03%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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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별도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연간 3,600만원(중소기업 이외 : 1,200만원),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등의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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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1)차량 관련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료경비 인정되면,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접대비 관련 : 접대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만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복리후생비 관련 : 종업원 등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은 한도없이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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