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1)차량 관련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료경비 인정되면,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접대비 관련 : 접대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만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복리후생비 관련 : 종업원 등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은 한도없이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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