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 처리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항목 및 한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 접대비, 직원 복리후생비 공제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차량(업무용승용차) :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일지 작성시 한도 없음(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음
2. 접대비 : 중소기업은 기본한도 3600만원+알파(매출액에 따른), 일반기업은 기본한도 1200만원+알파(매출액에 따른)
3. 직원 복리후생비 : 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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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비 중 접대비에만 한도가 있고 다른 경비는 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접대비는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매출액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시 0.03%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별도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연간 3,600만원(중소기업 이외 : 1,200만원),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등의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1)차량 관련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료경비 인정되면,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접대비 관련 : 접대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만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복리후생비 관련 : 종업원 등을 위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은 한도없이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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