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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0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월급이나 자재구입 이런 것은 세금혜택을 보는 걸로 아는데 회사명의 자동차나 부동산 구입도 경비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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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과 연관성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업하는데 차와 부동산이 필요하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되고 안되는지는 별도로 상담 받으시거나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비는 사업관련성 유무에 따라 비용처리가 달라지십니다.

    자재를 구입하거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 필요에 의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하시거나, 부동산을 구입하신 경우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시나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시는 경우 비용처리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명의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신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경우 해당 사업장 고정자산에 등록하시면 되고 토지의 경우 비용처리가 안되지만 건물의 경우 건물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과 부동산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경비인 경우에는 불가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대해서 명시해주시지 않아

    질문주신 부동산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구입시에 발생한 금액의 경우 구입한해에 전액에 대해서 비용처리되는것이아닌

    5년동안 경비인식이 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 차량을 구입시 연 1천만원씩 비용으로 반영을 하는것입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실 구매의 경우인데

    사무실의 경우에도 차량과 동일하게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경비에 반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한도내에서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사업용부동산이나 업무용차량경비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단, 사업용부동산이나 차량은 당기에 모두 경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