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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몽구스219
안녕하세요?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1)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A(2)사업소득만 있는 공동대표B위 두 사람의 지분이 50:50으로 서로 같고,각각 기부금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시 둘의 세액공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사업소득만 있는 B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 처리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A는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이 복잡해 지는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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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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