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지분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금액의 기부금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이 서로 다른가요?
같은 지분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서로 다른 금액의 기부금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이 서로 다른가요?(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만일 각각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한다면 같은 사업자번호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소득금액이 되고, 같은 지분으로 분배하면 둘 다 같은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닐까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경비로 반영하면 소득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경비로만 반영을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경비에 반영하길 원치 않으시면 본인의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각각 지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일정한도 있음)로 장부기장시에 인정되는 것이며, 각자의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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