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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13

직장인 월급여 소득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월급여가

4백만원 정도인데 소득세가 조금

많이 나온거 같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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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되는데 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산정되므로,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탭에서 간이세액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시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급여가 4백만원인 경우 소득세 195,960원 지방소득세 19,590원이 징수되며, 부양가족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급여를 입력해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부담을 줄이려면 담당자에게 80%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하긴 합니다만, 연말정산까지는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