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여 소득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월급여가
4백만원 정도인데 소득세가 조금
많이 나온거 같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되는데 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산정되므로, 직접 조회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탭에서 간이세액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시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급여가 4백만원인 경우 소득세 195,960원 지방소득세 19,590원이 징수되며, 부양가족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급여를 입력해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부담을 줄이려면 담당자에게 80%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하긴 합니다만, 연말정산까지는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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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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