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에서 공제되는 주민서 소득세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매달 빠진는 급여에서 세금중에 소득세와주민세가 있는데 이세금은 어떤 비율로 공제가 되나요 본인 직접조절을 할수 있나요? 저는 연봉이 4천이 넘는데 왜세금이 1만원 정도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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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경우에 따라 금액을 변동하여 원천징수할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시 소득세가 결정되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미리 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시 공제되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을 하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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