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빠진는 급여에서 세금중에 소득세와주민세가 있는데 이세금은 어떤 비율로 공제가 되나요 본인 직접조절을 할수 있나요? 저는 연봉이 4천이 넘는데 왜세금이 1만원 정도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경우에 따라 금액을 변동하여 원천징수할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시 소득세가 결정되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미리 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시 공제되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을 하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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