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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일때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라고 하던데...

그런데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도 않고.. 뭐 아무말도 없고 저 역시 매출로 올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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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되어 적발시 과소신고 세액 +가산세를추징당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경우에는 과태료(미발급 금액의 50%)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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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매출발생시 손님의 의사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발급하지 않을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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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에 해당하실 경우 10만원 이하일 때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의무이지만,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매자의 요청없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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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에만 10만원 이상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링크에 접속한 후, 좌측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서식 - 별표 3의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부터 신규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업종이 있으니 천천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매출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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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의도가 매출 누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온라인 상으로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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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미발행시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발생하며, 매출까지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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