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에만 10만원 이상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링크에 접속한 후, 좌측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서식 - 별표 3의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부터 신규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업종이 있으니 천천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매출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