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근태문제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력이직에 경우 회사에 징계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는 확인서에 기록에 남는건지
남는다면 삭제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