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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호아친164
한결같은호아친16421.06.01

이직시 징계내역 관련질문입니다.

얼마전에 근태문제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력이직에 경우 회사에 징계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는 확인서에 기록에 남는건지

남는다면 삭제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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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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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단,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징계내역만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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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징계내역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이 없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근로자의 징계내역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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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에 근태문제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력이직에 경우 회사에 징계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는 확인서에 기록에 남는건지

    남는다면 삭제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1. 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처럼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넣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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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내역은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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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사용증명서 신청 시 징계내역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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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 직장에서 징계내역은 당연히 남습니다.

    2. 징계 내용을 인사과에 요청하여 삭제한다고 한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해당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회사에서 이를 허위로 알리는 경우

    법적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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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에 근태문제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력이직에 경우 회사에 징계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는 확인서에 기록에 남는건지

    남는다면 삭제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 징계기록 확인서의 경우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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