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에 근태문제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력이직에 경우 회사에 징계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는 확인서에 기록에 남는건지
남는다면 삭제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1. 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처럼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넣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