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진실된교수님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재입사 시 중간 공백에 4대 보험 가입 내역 있다면 무급휴가 처리가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만약 a회사를 퇴사하고 중간에 b회사에서 1~2일 일하고 a회사를 재입사한다 했을 때 a회사 경력이 이어지게끔 (중간 공백은 무급휴가 처리) 하려면 b회사 1~2일 고용보험 내역이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b회사에 고용보험 내역이 없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후 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혹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 없게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경력증명서 내 정직 3개월(징계) 내용을 빼고 요청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징계로 인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만약 8/31에 정직이 종료된다했을 때 그때 퇴사하고 경력 증명를 요청 할 시 5/31까지 근무한거로 기재요청할 수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갑자기 뛰는데 평소보다 숨이찹니다..인대부상으로 인해 1달 반정도 쉬다가 최근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요5분/1km 페이스로 3~5km 뛰어도 초반 몇일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3일전부터 급격하게 숨이 딸리네요 달리고나면 가슴쪽 중앙부가 저리고 뭔가 누르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원래 이 페이스로 뛰어도 아무렇지도않고 뛰고나면 오히려 답답한 가슴이 풀리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는데 3일 전부터 갑자기 가슴에 불편감이 있습니다 잘 때도 가슴이 답답햐서 잘 못자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황을 오래 앓긴 했는데 오히려 달리기를하면 가슴이 풀리지 답답한 느낌은 안들었거든요그래서 최근 동네 내과가서 폐 방사선,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다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없다고합니다. 현재 대학병원 심장내과로 CD(검사결과) + 의사 소견까지해서 예약한 상태인데 이게 공황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대학병원까지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겸직 3.3% 사업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현재 정직 3개월 상태고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근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고용주가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겸직했는지 파악 할 수 있나요? 보통 4대보험 가입안하면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가 3.3%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 잘 하면 회사가 모른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도 무슨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건가요?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쿠팡 물류센터에서 7일 일하고 또 다른 헤드헌터를 통해 공장에서 7일 일하면이때는 4대보험 가입이 발생 안하는걸까요?한 회사에서 8일 이상근무하면 4대보험이 자동 발생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는 알바를 하면 괜찮은걸까요?현재 징계로 인해 정직 3개월인데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근데 사내 규정으로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4대보험만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괜찮을걸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정직 3개월 후 직무전환,, 선배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경력은 이전회사 약 1년 (개발영업) + 현 회사 약 2년 (기술영업) 이고 현 회사에서 징계로 인해 3개월 정직 후 직무전환 예정입니다. 징계는 운이 안좋기도 억울한 부분도 있어 주변분들은 양형이 쎄다고 하는데 일단 이미 받은거 미련 안 두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매진하려고합니다. 정직은 그렇다 쳐도 직무전환이 되면 다시 커리어가 0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냥 빨리 퇴사하고 다시 직무 살려서 다른 곳을 취업해야할지.. 또 여기만큼 워라벨이나 연봉 생각하면 다른 곳 구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직무전환되고 몇개월 더 해보는게 나을지.. 그런데 또 다른 직무로 몇개월 하다가 애매하게 이직타이밍 놓칠까봐도 두렵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게 더 현명한건지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징계로 정직 3개월 받은 이력이 다음 회사 이직할 때 알 수 있나요?징계로 정직 3개월 받은 상태입니다.정직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혹시 추후 이직 할 회사가 현재 회사에서 받은 징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ex)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가 안 찍히는 부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징계로 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정직 후 1~2개월 뒤 퇴사한다고하면 3개월 치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금이 깎이나요?먼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그러면 평소에 받던 통상 임금대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회사에서 통상임금대로 안주고 정직 기간 포함한 평균임금대로 줄려고 하는 사례가 많은지, 통상임금대로 안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