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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0

인터넷강의 구매한거를 더이상 볼필요가없어져서 판매할려고 하면불법인가요?

인터넷강의를 구매하였으나 , 더 이상 강의를 볼필요가 없어져서

계정자체를 넘기려고하는데 이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유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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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겠으나 해당 인터넷강의 업체의 약관 등 기준을 위반하는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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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강의 컨텐츠의 경우, 허용된 범위(본인이 구매하여 수강)를 벗어나서 구매자 임의로 강의를 공유하거나 양도, 매매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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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계정 양도 등에 대한 해당 학습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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