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구매한거를 더이상 볼필요가없어져서 판매할려고 하면불법인가요?
인터넷강의를 구매하였으나 , 더 이상 강의를 볼필요가 없어져서
계정자체를 넘기려고하는데 이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유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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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니겠으나 해당 인터넷강의 업체의 약관 등 기준을 위반하는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강의 컨텐츠의 경우, 허용된 범위(본인이 구매하여 수강)를 벗어나서 구매자 임의로 강의를 공유하거나 양도, 매매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계정 양도 등에 대한 해당 학습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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