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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문어229
건강한문어22922.02.08

일용직 신고 시 발생되는 고용보험에 대해 공제, 납부하나요?

1월에 하루 근무 진행하였고, 소득세 발생되지 않은 일급이 책정되어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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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상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예를들어 일당 10만원 지급시 고용보험료 공제로 인하여 지급금액(예시 : 94,323원)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

    공제금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깔끔하게 실수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시 선택한 납부 방식에 따라 납부되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한다고 하여 납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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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월 근무한 경우라면 2월 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 가능하며,

    일용직도 고용보험은 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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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에 하루 근무 진행하였고, 소득세 발생되지 않은 일급이 책정되어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원칙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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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에게 세전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세납부 기준과 다릅니다.

    2.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신 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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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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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하루 근무한 분이라도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세무프로그램상 고용험료가 뜨면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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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제한 근로자분 고용보험료와

    회사분 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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