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하루 근무 진행하였고, 소득세 발생되지 않은 일급이 책정되어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에 하루 근무 진행하였고, 소득세 발생되지 않은 일급이 책정되어 말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상 일용직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고용 보험이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이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용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납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