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일정(250만원) 해서 매월 같은 금액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했습니다
(개인별 15만원~50만원 가량)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월급여액+연차수당(265 ~300만원)으로 합산해서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