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20일전 노래방 도우미를 알았는데 먼저 그 도우미로 부터 술한잔 하자는 전화가 밤 늦게 두번 와서 거절하고 전화로 자기 고민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오빠,동생으로 만나기로 하였는데 제가 사는 동네로 일을 오면 연락하라고 하였더니 일하는 중이니까 술 적당히 마시라는 문자가 왔기에,그 도우미 전화로 여러차례 전화를 하자 제 폰 전화를 차단했고 그 후 카톡으로 욕설을 한 번 보내고 제친구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녹화해서 보냈고,일반적인 얘기 일 끝냤냐?일 나갔냐?등의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고 어제는 내가 술에취해 욕설,막말한거 사과한다는 톡과 내 카톡을 차단하라는 톡을 보냈는데,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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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문자나 이미지 등의 전송을 한 경우로 스토킹으로 해석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인 도우미가 전화 차단 등으로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욕설, 영상, 문자 등을 보낸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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