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23.10.01

스토킹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20일전 노래방 도우미를 알았는데 먼저 그 도우미로 부터 술한잔 하자는 전화가 밤 늦게 두번 와서 거절하고 전화로 자기 고민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오빠,동생으로 만나기로 하였는데 제가 사는 동네로 일을 오면 연락하라고 하였더니 일하는 중이니까 술 적당히 마시라는 문자가 왔기에,그 도우미 전화로 여러차례 전화를 하자 제 폰 전화를 차단했고 그 후 카톡으로 욕설을 한 번 보내고 제친구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녹화해서 보냈고,일반적인 얘기 일 끝냤냐?일 나갔냐?등의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고 어제는 내가 술에취해 욕설,막말한거 사과한다는 톡과 내 카톡을 차단하라는 톡을 보냈는데,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문자나 이미지 등의 전송을 한 경우로 스토킹으로 해석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인 도우미가 전화 차단 등으로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욕설, 영상, 문자 등을 보낸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