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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참신한말15623.09.30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 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만났는데,도우미가 먼저 술먹자고 전화가 두번와서 거절을 했고,그 후 카톡으로 제가 술에취해 욕설 한번 하고 친구랑 노래방 간 영상을 서너 편 보냈고 안부 인사나 중요하지 않은 일상사를 제법 보냈는데,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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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단지 몇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영상을 보내거나 인사를 했다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