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조용한풍금조291
조용한풍금조29123.03.22

이사들어갈 집 전 세입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이사 대기비용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이번에 전세 계약으로 새로운 집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 한 달 전 부동산 측으로부터 12시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에 맞춰 이삿짐센터를 예약하여 전 아침9시에 기존 집에서 짐을 빼고 이사들어갈 집에는 12시 이후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날 오전에 부동산으로부터 이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2시 이후에 입주해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이사지에 도착하여 기다리는데 기존 세입자가 1시부터 이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이사가 늦어짐에 따라 제가 부른 이삿짐 센터에서는 대기비용이 발생해서 받아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니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과 트러블이 있었고 이사 전날에 오후에 이사 나가겠다고 카톡을 보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부분은 저에게 고지가 되지않고 이사 당일날 오전에야 저에게 고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대기비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 세입자가 잘못이든 부동산이 잘못이든 의견조율을 요청해서 배상하기를 요청했는데 부동산 측은 전 세입자가 전날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기때문에 잘못이 없으며 당일 오전에 이사가 늦어짐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삿날 짐내리는것은 비일비재하므로 대기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사님을 보내드려야하니 일단 최소한 조율해서 대기비용은 드리고 보내드리고 부동산과는 언쟁을 하다가 일단 부동산이 전 세입자와 얘기해본다고만 한 상황입니다.

오롯이 피해는 제가 봤는데 비용도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부동산과 전 세입자 둘 다 책임이 있어보이는데 전 세입자와는 연락할 방법이 없고 부동산은 책임을 물으려면 구청이나 겅찰에 신고하거나 법적근거를 들고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특별히 대안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사지연으로 인한 비용 추가발생시의 조항이 특약에 있다면 몰라도, 임대인에게 비용요청해서 거절하면 귀책사유를 밝혀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 데, 어쨋든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경우는 생활중에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님의 잘못이 결코 아니지만, 세상 일은 법대로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마음 잘 다스리시기를 위로의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는 이사가 지연될 것 임이 명백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액 청구는 불가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