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잔금을 치루기 전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 동의를 얻을 경우 먼저 가능하지만, 잔금지급과 주택인도가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생성전까지 미리 받았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익일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부여됩니다.
질문처럼 특약으로써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막는 조항을 넣으시면 되고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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