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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발구지137
다부진발구지13723.10.22

전세 계약신고 한달뒤에 이사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0월 초 전세아파트 계약을 하였고 가계약금과 오늘 본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 말에 전세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1.우선 가계약금 넣은날을 계약일로 부동산에서 선정하여 한달안(11월초) 까지 전세 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주택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구요. 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이사는 12월말인데 뉴스를보니 한달안에 전입을 안하면 확정일자 후순위로 받을수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전세계약-전세계약신고-확정일자


잔금치루고 이사날 전입신고 하면되나요?


전세집은 융자가 있지만 전세금으로 융자상환목적으로 입주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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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잔금을 치루기 전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 동의를 얻을 경우 먼저 가능하지만, 잔금지급과 주택인도가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생성전까지 미리 받았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익일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부여됩니다.

    질문처럼 특약으로써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막는 조항을 넣으시면 되고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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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일주일후에 대출 상환됐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해달라 하세요

    편안한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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