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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봉고116
고급스런봉고11624.03.15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에 따른 대안 요청

안녕하세요.

지난 달까지 인턴으로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결과, '179일'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일'이 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1일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학업 및 취준과 병행하며 생활하기 위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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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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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일용직으로 1일만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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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부족한 1일을 채우거나 상용근로자로서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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