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상용직 가입 중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하신 후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신 다음 180일을 충족하게 되시면 180일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상용직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제한 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 후 최소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한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며,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 이력이 90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이 모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력이시면 일용직으로 1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단기 1~2개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신 후 근무하신 다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