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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무당벌레294
쿨한무당벌레29422.05.0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1일 일용직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179일이 뜨더라구요.

사유는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상용직) 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추후 퇴사 후 받을 수 있겠지만

딱 하루차이라서 일용직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

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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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충족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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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반드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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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

    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할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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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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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90일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하시게 된다면 하루만 근로하는 것이 아닌 90일 이상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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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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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상용직 가입 중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하신 후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신 다음 180일을 충족하게 되시면 180일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상용직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제한 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 후 최소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한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며,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 이력이 90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이 모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력이시면 일용직으로 1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단기 1~2개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신 후 근무하신 다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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