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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무당벌레294
쿨한무당벌레294
22.05.0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1일 일용직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니 179일이 뜨더라구요.

사유는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상용직) 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추후 퇴사 후 받을 수 있겠지만

딱 하루차이라서 일용직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용직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일용직 기간이 하루라도 문제가 없다는 분이 계시고

무조건 90일 넘겨야 한다는 분이 계시던데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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