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트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나요?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할인을 받았는데,
11,000원짜리 제품을 1,000원 할인 받아 10,000원에 구매한 경우에
할인 후 최종 금액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급가액 9,091
세액 919
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에서 직접 1,000원을 차감하여
공급가액 9,000
세액 900
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마트 등에서 물건 등의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시의
대가에서 재화 등의 공급가액과 10%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장부 기장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물품 구입대가가 10,000원 인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물품(또는 재고자산 등) 9,091원, 선급부가가치세 909원 (대변)보통예금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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