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마트 등에서 물건 등의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시의
대가에서 재화 등의 공급가액과 10%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장부 기장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물품 구입대가가 10,000원 인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물품(또는 재고자산 등) 9,091원, 선급부가가치세 909원 (대변)보통예금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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