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체가 육아휴직을 주는 추세인데 실제로들 많이 서용하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사용해도 고과나 인사승진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기간은 1년이내로 사용하며 이러한것은 기업체에 따라서 다를수있습니다.
고과나 인사승진등은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저희 경우 제가 약 2년 정도 사용하고
와이프가 약 2~3년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과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여자랑 다르지 않습니다
아빠들도 육아휴직이 엄마와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수도 있으니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고과나 안사승진에 관한 것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아예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신경쓰는 불합리한 곳도 아직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제로도 최근에는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들
사용하시며 기간은 몇개월부터 3년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단 이유로 인사상
문제를 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통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