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인 경우 육아휴직시 호봉인정되나요?
남자 육아휴직시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 과거에 비해 눈치보지 않는분위기인데요. 휴직기간중에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관련하여 내부 인사규정 등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호봉부분에 있어 예외부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뿐 아니라 회사의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산정이 이루어짐이 명시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만 호봉에서 예외가 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기에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호봉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호봉산정이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자 육아휴직시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 과거에 비해 눈치보지 않는분위기인데요. 휴직기간중에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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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 사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이 인정되니 당연히 이에대한 호봉제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된 호봉은 퇴직금에 근속기간에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 과거에 비해 눈치보지 않는분위기인데요. 남자 휴직기간중에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해요.
->네. 남자 근로자도 절차를 밟아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호봉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호봉은 근속기간에 연동되므로 호봉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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