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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무당벌레83
냉정한무당벌레8323.11.08

1년전 상속받은 토지 공공용지 협의로 이전할경우 양도세 감명대상일까요?

아버지 농지를 어머니께서 상속받은지 1년이고 어머니께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도 있으신데 홈택스에서 감면대상이 될까요?

쎱의금은 이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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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용지로 수용이 될 경우, 10%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어머니의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라면 양도세 자경감면 100%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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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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