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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혜로운오릭스287
지혜로운오릭스287

골목길 주행중 그루마를 쳣어요

밤에 골목길 주행중 골목 4거리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길에 세워진 가방수레?의 바퀴를 부셨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보고 쳤는데 이게 상해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며 도로교통법 68조에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몰긱에 세워진 손수레와 사고가 난 듯 합니다.

      대인 사고가 없다면 손수레에 대한 수리비등 대물 사고에 해당하며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로에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둔 행위에 해당하여 길에 세워진 상태에 따라 손수레 주인도 일정한 과실이 산정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죄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제68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전문개정 2011. 6. 8.]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고로 바퀴에 대한 파손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의 배상 책임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세워진 가방수레의 바퀴를 부쉈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68조 적용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