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관세법인 보다는 물류운영관리파트에서 보세화물 업무에 대한 경력을 쌓으시는 것이 보다 보세사 경력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