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이자부분에 대한 이자 소득세
올해 7월 1일자에 형제한테 6천만원을 빌린 후 차용증쓰고 4.6%로 이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2천만원은 갚았고 내년 상반기안에 차용비용 전액 갚을 예정인데요..
문제는 27.5%이자소득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1. 소액이지만 납부하는게 원칙인가요?
2. 아님 납부하지 않다가 극악의 확률로 걸리면 가산세내고 납부하는게 나을까요..(최대 얼만지도 알 수 있을까요? 상한선이 있나요?)
3.차용증은 이자부분을 명시하고 썼지만, 이자가 월 1000만원 이하이니 무이자 형식으로 차용 후 완납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차용증은 찢어버리고)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