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즉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율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은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이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대방이 님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님의 명의로 대출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즉 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한 후 지인에게 금원대여를 하였는데 대출상환을 하기로 한 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님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서 지인에게 대여한 원금은 대여금에 해당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시 발생한 이자는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님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달라서 님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차용증에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 제반비용은 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