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사무실, 가게)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 할 수 없으므로 법 원칙 상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인의 미등록 사업자임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일부 임차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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