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에서 패소 시 판결 당일날 점유자에게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나가라고 안내장이 오나요?

배우자가 상대가 명도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저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기간을 달라고 했는데 수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소송을 걸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유권 이전한 상황이라 진행이 빨리 될 거 같은데 판결 당일에 집행관들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판결 당일에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 절차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단계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판결 선고와 집행문 부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원고는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만 최소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및 '계고'

    ​원고가 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짐을 빼지 않습니다.

    ​집행관이 먼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언제까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고지서를 붙이거나 직접 전달합니다.

    ​보통 계고일로부터 1~2주 정도의 자진 퇴거 기간을 줍니다.

    ​3. 집행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집행관이 인부를 대동하여 방문하고 짐을 뺍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실제 짐을 빼는 날까지는 아무리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당일 집행관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이 담보(공탁금)를 조건으로 집행을 멈춰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당일에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정 이후 항소 내지 항고기간을 거쳐서 확정된 경우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