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판결 당일에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 절차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단계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판결 선고와 집행문 부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원고는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만 최소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및 '계고'
원고가 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짐을 빼지 않습니다.
집행관이 먼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언제까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고지서를 붙이거나 직접 전달합니다.
보통 계고일로부터 1~2주 정도의 자진 퇴거 기간을 줍니다.
3. 집행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집행관이 인부를 대동하여 방문하고 짐을 뺍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실제 짐을 빼는 날까지는 아무리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