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중 과년도의 국세가 발생되면?
개인회생.신용회복중인데 2019년귀속세금이 이제서야 추가고지가 되었어요
이런경우 이 세금은 꼭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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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면책 되지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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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용회복중인데 2019년귀속세금이 이제서야 추가고지가 되었어요
이런경우 이 세금은 꼭 내야하나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면책 되지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