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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8

미납세금으로 인해 신고부과를 받았습니다.

작년 세금 신고 시 미납한 금액이 발견되어, 올해 신고부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큰데 부담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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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 과세에 이의가 없다면 납부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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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금 신고시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게되며, 납세의무자에게서 소명이 없는 경우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과세 예고에 대하여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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