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금 신고시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게되며, 납세의무자에게서 소명이 없는 경우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과세 예고에 대하여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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