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정확히 세금으로 얼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 세율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150만원 소득공제 배제로 약 27만원이 나왔다면 18% 정도인데, 이는 15% 세율구간에 있으심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1.5% 붙으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세율구간이 올라갑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