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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콘도르192
큰콘도르19221.04.11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어떻게해야되나요??

얼마전 세무서 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 납부서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약27만원 추가 납부 고지서가 왔는데요

해당년도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6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또 세금을 내야된다네요.. 내라고 하면 내야겠지만...

인적공제 150만원에 대한 과세가 얼마정도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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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150만원뿐만아니라 배우자분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지출액 등 반영하신 부분도 추징대상입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신 내역과 고지된 세금을 비교해서 적법하게 부과고지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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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세율이 반영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부담하는 세율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지서상 금액을 검증하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그 내용을 공유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산하였을 때에 질문자님께서 소득세율 15% 구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 적절히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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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으로 보아 16.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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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잘 못 적용시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인적공제 금액에 적용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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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이 잘못반영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온데로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국세청의 부과고지는 계산내역이 거의 틀리지를 않습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에 27만원 추가 납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세율구간으 15%구간만되어도 가산세를 포함한다면 충분히 27만원정도의 고지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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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정확히 세금으로 얼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 세율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150만원 소득공제 배제로 약 27만원이 나왔다면 18% 정도인데, 이는 15% 세율구간에 있으심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1.5% 붙으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세율구간이 올라갑니다.

    이를 누진세율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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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공제신청을 하면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40%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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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마다 인적공제에 대한 부담세액이 틀립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본공제대상자

    의 수, 추가공제 등이 납세자마다 모두 틀리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다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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