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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추계신고가 혹시 모두채움인가요?

작년 종소세 국세청에서 날라온 금액 그대로 모두채움으로 세금 납부했는데 작년도 올해도 대출이자가 수입보다 많아서 간편장부 했어요.

작년도 원랜 환급받아야하는데 백만원정도 낸 세금이 너무아까운데 이것도 경정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경비 대신 수입금액에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비를 산출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 보다 장부작성이 유리한 경우라면 실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보다 필요경비(=각종 사업 관련 비용)가 더

    많은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이 소득보다 더 큰 경우 결손으로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음 과세기간

    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종전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도 실제 필요경비가 소득보다 더 큰 경우 장부

    기장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모두 추계신고(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지출한 경비를 알 수 없으므로 장부작성으로 고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추계신고로 정기신고를 했다면 장부작성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