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보다 필요경비(=각종 사업 관련 비용)가 더
많은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이 소득보다 더 큰 경우 결손으로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음 과세기간
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종전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도 실제 필요경비가 소득보다 더 큰 경우 장부
기장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