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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물건을 보내려 하는데 금지되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현지에 선물이나 기타 필요한 물건을 보내려 하는데 금지되는 물건으로 보내면 다시 반품되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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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별 문제없이 수출이 되더라도 상대국가의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우리나라로 반품되거나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특정되어야 조금 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2.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4. 모조품, 위조품, 복제품: 짝퉁의 경우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5.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해야될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역시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상기 작성된 내용 및 국가별 반입주의 물품 관련하여 관세청 블로그에 작성된 내용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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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국가별로 너무나 다양하고 한번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경제 질서를 혼돈 시키는 물품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친지에게 물건을 보내려고 할 시에 어떤 국가로 보내는 건지 확인하시어 해당 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사전에 확인하고 보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의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러한 물품은 타 국가에서도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다는 점 유의하시어 국가별 수입금지 물품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한국 수입 금지 물품 예시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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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항공 위험물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화약류

    • 가스류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물질

    •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독물 또는 전염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부식성 물질

    • 환경 유해 물질을 포함한 기타 유해물질 및 물품

    물품별로 국제우편 또는 특송으로 운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또한, 운송은 가능하더라도 국가별로 통관을 금지하는 물품 (예 : 식물, 식품 등)이 다르므로, 물품을 보내기 전에 보내려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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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각 국가별로 다릅니다. 다만,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 물품을 말씀드립니다.

    1. 리튬이온배터리

    이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택배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사전에 운송사(택배사)와 잘 협의하시어 가능한 경우에만 물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음식료품

    음식료품의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경우 완전히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국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역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음식료품을 보내시는 행위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범위내에는 가공식품(김치 등) 과 농산물(쌀 등)도 함께 포함됩니다.

    3.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다르지만, 이 역시 검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해당국가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의약품이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금지성분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기에 유의부탁드립니다.

    4. 수출금지물품

    수출금지물품은 법상으로 수출 및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들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보낼 가능성은 낮으나, 총포, 도검, 화학류, 마약류, 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짝퉁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보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물품을 보낼때는 해외의 수령자에게 해당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가별로 수입제한 물품이 다르기에 생각지도 못한 물품이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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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선물 등을 보내신다면 아무래도 대량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송의 형태로 보내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제품이나, 초고가의 제품, 무기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목적상 위험이 있는 배터리내장제품이나, 화장품류(알코올성), 식품(국가별 반입금지품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 중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DHL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dhl_korea/22239372398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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