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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몽구스10122.12.05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질문드려요?

제가 1년5개월안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 프리랜서 대출모집인으로 일했는데요

최근 계약이 했지되었는데 최근 5개월 소득이 0원입니다

최근 소득이없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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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이 없었따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특수고용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그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