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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4.03.02

상가 계약 관련 궁금한점 있어요

상가 계약서 작성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기도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냥 이해하고 기다리는게 맞나요? 아직 보증금 날짜 10일 남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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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가건물점유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하는게 맞고 질문처럼 잔금일 이전에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양해를 반드시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마음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건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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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는 잔금후 하는게 맞습니다.

    잔금전 인테리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잔금을 마무리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잔금하고 인테리어 하라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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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의를 해야합니다.

    보증금 주고 인테리어 하던지

    보증금 주지 않고 인테리어 하던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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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먼저, 상가 임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상가 임대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합의: 임차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차인과의 합의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는 상가 임대 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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