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정규직 전환 계약서 미 작성 급여문제
인턴에서 정규직전환이 된지 20일정도 됐습니다.
아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1. 익월 21일이 월급일
3월부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답을 받아서 일하고 있고 수습기간에대한 내용 언급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미작성상태이고, 그럼 4월에 받는 3월 월급은 정규직월급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인턴 월급이나 수습기간월급으로 들어온다면 불법이야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를 월급일인 21일 다음날에 작성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라는 말을 듣긴했지만, 계약서를 월급일 다음에 작성했기 때문에 3월 한 달 일한 급여를 인턴 급여로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일 다음에 작성했어도 구두 및 채팅으로 정규직이라고 말을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월급으로 받게되는건지)
-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미 계약서 미 작성 상태로 거의 한달을 일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되어서야 3월달은 수습기간으로 쳐서 월급의 몇%만 들어올거야. 라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걸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여 가능한지
혹은 신고 외에 따른 방법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