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정규직 전환 계약서 미 작성 급여문제

인턴에서 정규직전환이 된지 20일정도 됐습니다.

아직 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1. 익월 21일이 월급일

3월부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답을 받아서 일하고 있고 수습기간에대한 내용 언급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는 미작성상태이고, 그럼 4월에 받는 3월 월급은 정규직월급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인턴 월급이나 수습기간월급으로 들어온다면 불법이야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를 월급일인 21일 다음날에 작성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라는 말을 듣긴했지만, 계약서를 월급일 다음에 작성했기 때문에 3월 한 달 일한 급여를 인턴 급여로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일 다음에 작성했어도 구두 및 채팅으로 정규직이라고 말을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월급으로 받게되는건지)

  1.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미 계약서 미 작성 상태로 거의 한달을 일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되어서야 3월달은 수습기간으로 쳐서 월급의 몇%만 들어올거야. 라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걸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여 가능한지

혹은 신고 외에 따른 방법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위법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 월급일 이후더라도 3월 급여는 정규직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으로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삭감하여 지급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