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날짜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수습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수습 기간이 명시된 날짜가 다 차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놓고는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중인데
이게 상관 없는건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근로자 입장인 제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무하는게
맞지만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습기간만 기재하여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추후에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을 거부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
확실히 수습 통과를 한건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이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계약직 근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황이라면 다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규직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 3개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시 원칙적으로는 별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규직으로서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면 아직 2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