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날짜로부터 한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수습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수습 기간이 명시된 날짜가 다 차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놓고는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중인데
이게 상관 없는건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근로자 입장인 제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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