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옛날에는 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하면 법으로 처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궁금한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간통죄 있었던
시절 자기배우자가 다른분
사랑하고 그러면
자기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자기배우자 애인과
자기배우자도 같이
간통죄로 처벌하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자기배우자 애인에게도
소송걸거나 소송없이 경찰서에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안되면 자기배우자 애인
아는분 지인 가족들에게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그랬데요
아니면 간통죄로 처벌하면
자동으로 자기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어서 일부러 다른분
사랑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처벌안하고 그랬데요
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