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는 배우자 외에 상간녀에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혼하기가 수월하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던데
간통죄가 없어지니 요즘에는 애인은 다 필수로 만나고 다니더라구요. 너무 떳떳하게 다니는 걸 보면 분통이 터지던데
외도한 배우자 외에 간통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불륜은 배우자와 상간녀(남) 간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규정을 보면,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에 대하여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인 안정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자의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배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