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상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8개월간
상용직 40일(계약기간 만료)
건설 일용직 130일(개인사유에 의한 이직)
기타 일용직 10일(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로 고용보험을 채웠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이 12월 1일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14일간 건설일용직 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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