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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구지12923.10.17

일용직+상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8개월간

상용직 40일(계약기간 만료)

건설 일용직 130일(개인사유에 의한 이직)

기타 일용직 10일(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로 고용보험을 채웠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이 12월 1일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14일간 건설일용직 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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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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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그만두고

    12월 15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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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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