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8개월간
상용직 40일(계약기간 만료)
건설 일용직 130일(개인사유에 의한 이직)
기타 일용직 10일(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로 고용보험을 채웠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이 12월 1일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14일간 건설일용직 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그만두고
12월 15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