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되는 경우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개월 동안 순서대로
회사1, 상용 131일(고용보험가입기간). 계약기간만료
회사2, 일용 20일(고용보험가입기간) 계약기간만료
회사3, 상용 40일(고용보험가입기간).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서 받음
그리고 세번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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