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친절한바다꿩200
친절한바다꿩200
24.03.26

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되는 경우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개월 동안 순서대로


회사1, 상용 131일(고용보험가입기간). 계약기간만료

회사2, 일용 20일(고용보험가입기간) 계약기간만료

회사3, 상용 40일(고용보험가입기간).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서 받음


그리고 세번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