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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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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되는 경우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개월 동안 순서대로


회사1, 상용 131일(고용보험가입기간). 계약기간만료

회사2, 일용 20일(고용보험가입기간) 계약기간만료

회사3, 상용 40일(고용보험가입기간).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서 받음


그리고 세번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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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퇴사후 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마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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