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혼재되는 경우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개월 동안 순서대로
회사1, 상용 131일(고용보험가입기간). 계약기간만료
회사2, 일용 20일(고용보험가입기간) 계약기간만료
회사3, 상용 40일(고용보험가입기간). 수습기간 중 해고통지서 받음
그리고 세번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세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 전이라도 퇴사후 바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 합산 180일이 충족되고 최종직장에서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1번회사와 3번회사가 필요합니다. 2개회사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마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