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대상이 되는 불법소각은 각목, 목재, 비닐 등 소각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소각이 되므로 벌레퇴치를 통한 소량의 쑥 소각은 불법소각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도한 연기로 이웃에서 신고를 할 정도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