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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버143
굳건한비버14323.04.13

학원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학원법에서 교습비 게시 관련 조항을 보니 교습비등 표시 위반(인쇄물, 인터넷 광고 포함)이라고 나와 있던데 위 내용이 학원 홈페이지나 블로그,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같은 온라인에서도 홍보를 할 때 반드시 교습비를 게시해야한다는 뜻일까요? 위와 같은 교습비 게시 관련 내용해서 정확한 내용(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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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광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시 표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홍보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무조건 모든 경우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고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게시가 필요한지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담당부서에 민원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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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학원법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교습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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