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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23.03.31

체육관,PT등등 환불이 방문판매법을 따르는지 학원법을 따르는지

환불과 관련해서 방판법과 학원법이 차이가 나는데요 학원법 적용 대상을 보니 체육관 종류에 따라서는 적용이 가능하지 싶거든요 인터넷에서는 관련 환불 규정을 전부 방판법 조항을 들며 설명하고 있는데 "사인이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교습"을 만족하는 경우 학원법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원업 허가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는 곳에 공시하지 않았다면 학원법이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 한다면 옳게 구분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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