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과 관련해서 방판법과 학원법이 차이가 나는데요 학원법 적용 대상을 보니 체육관 종류에 따라서는 적용이 가능하지 싶거든요 인터넷에서는 관련 환불 규정을 전부 방판법 조항을 들며 설명하고 있는데 "사인이 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교습"을 만족하는 경우 학원법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원업 허가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는 곳에 공시하지 않았다면 학원법이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 한다면 옳게 구분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학원법 관련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인 교육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