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과 교습시간 허위 게시에 관해 정확한 조항 이름을 알고 싶구요. 이를 위반하였을때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교습비 등 허위고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8., 2021. 3. 23.>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6. 5. 2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학원법은 교습비의 초과징수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습시간 허위게시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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