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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버143
굳건한비버14322.10.03

안녕하세요 학원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과 교습시간 허위 게시에 관해 정확한 조항 이름을 알고 싶구요. 이를 위반하였을때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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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 따라 교습비 등 허위고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8., 2021. 3. 23.>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6. 5. 2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학원법은 교습비의 초과징수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습시간 허위게시에 대한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