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송파에 한 학원에서 학원 교습비 지역 분당가 초과로 민원을 받아 벌점 30점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지역별로 정해진 학원 지정 분당가로 감면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이 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감면하지않고 명령 불이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어떤 학원법을 어겼는지 정확한 법을 알고 싶구요. 그에 따른 정확한 행정처분을 알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분당가 초과라는 부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