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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젤294
선한가젤29422.11.23

재산상속에 대해 살고싶어요 구두로 상속 약속도 유효한가요?

저는 홀어머님과 사형제중 막내 입니다 지금 어머님은 94세로 부득이하게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가 젊어서 부터 들었던 부모님 말씀은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는 자식에게 땅을 물려줄거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선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시골에계시다 6개월전에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무모님께서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형제들이 돈을모아서 해결했고 최근 두달전 까지도 어머님 용돈을 사형제가 얼마씩 거출해서 용돈을 드렸습니다 사형제중 셋째형이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명목상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요~ 요즘 저도 고향이 그립고 노후에 정착을 하고싶어 몇평만 달라고 셋째형에게 요청 했는데 묵살 되엇습니다 형제간에 재산때문에 싸우고싶진 않고요 다만 법적으로는 어찌되는지 알고싶고 셋째 형에게도 상황을 인지 시켜 주고 싶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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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상속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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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특별히 유언으로 농사짖는 셋째 형님에게 토지를 유증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이 공동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고 공동으로 지분을 받게 됩니다. 남은 자녀들이 균분하여 상속받게 되고 특별 수익으로 수여 받은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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