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유주택자인 예비 배우자의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현재 1가구 1주택 소유 중이고 2년 실거주+보유 요건을 충족 후 매도 예정입니다.
매도 후에는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1주택자)댁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며 혼인신고는 며칠 후에 할 예정입니다. 예비 배우자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며 예비 배우자는 무주택,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은 1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도 시점에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